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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부동산 상식

온비드 공매 종류는 어떤 게 있나? (캠코)

by 스투빅 STB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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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납자의 재산을 가지고 공매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행하는 캠코 사이트에서 공매 매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매의 대상 종류>

공매는 크게 4가지 자산으로 나눕니다. 아래의 유형은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매물건입니다.

 

 

 

  •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등을 말합니다. 각 기관장이 관할하고요. 캠코가 관리하는 재산은 일반재산(보통재산)으로써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의 일반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일반재산의 종류는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물건이 있습니다.

 

  • 압류재산

체납자가 사정에 의해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고 강제 매각합니다. 공매물건 중에서 압류재산 물건이 가장 많습니다.

 

  • 수탁재산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 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에 매각을 위임하고 위임한 재산을 다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유입자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합니다. 캠코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캠코이고 매각하는 사람은 할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공매의 장점>

  • 안전하게 매입 가능함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체납자에서 캠코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압류재산인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 명도책임을 캠코에서 부담

여기서 명도란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부동산 등)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의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부분 캠코가 부담하지만 압류재산의 경우 명도 책임은 매수자 책임입니다. 비교적 압류재산보다는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이 명도책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 투자하기 훨씬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할부로 구입가능

유입자산인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 최장 5년 기간 내 6개월 균등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회에 한해 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인 경우 해당하는 이자가 합산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 위임기관에 따라 1개월~5년까지 분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물건 사용 가능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입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수탁자산을 통해 매입을 했고 매매 대금의 1/3 정도 지불한 상태여도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줘서 임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도 구입자 명의를 변경 가능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 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제삼자가 계약을 이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매매대금 선납하면 이자를 감면함

계약이행 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이자를 감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공매부동산 찾는 법>

  • 온비드 (인터넷)

캠코는 모든 재산을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은 온비드 공고 외에 공사 지정 게시판이나 신문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온비드 콜센터)

온비드 콜센터 1588-5321에 전화하면 캠코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사 직원을 통해 공매물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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