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법1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 방문 신청)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부분이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똑같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으로 관할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나 전입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꼭 전입 신고과 확정일자 둘이 신청이 되어야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에 대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직접 방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http://www.iros.go.kr/PMain.. 2021.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