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입신고 준비물1 원룸전세 전입신고 준비물 (동사무소 or 인터넷 신청) 원룸이나 전세로 이사 완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적은 과태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전입신고를 받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는 곳을 실제로 살면서 점유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 2021.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