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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룸전세 전입신고 준비물 (동사무소 or 인터넷 신청)

by 스투빅 STB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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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전세로 이사 완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적은 과태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전입신고를 받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는 곳을 실제로 살면서 점유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입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완료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의 전입신고-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사인 또는 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민원 24(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안드로이드와 아래 앱스토어)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play.google.com

 

 

‎정부24(구 민원24)

‎1.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로 분류하여,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apps.apple.com

 

 

  • 핸드폰으로 신청하기
정부 24 앱 다운- 전입신고 검색- 회원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은 후 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 전 살던 곳 입력- 이사 온 곳 입력

 

  • PC로 신청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검색-  신청하기- 회원신청하가-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유의사항 '예' 누르기-1단계 신청자 정보 입력-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 입력- 3단계 이사 온 곳의 정보 입력 -민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세대주고 꼭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대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인 인증서나 이런 걸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나의 민원'으로 들어가 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등본을 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 다세대 주택에서 한 가구 당 여러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입 신고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은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 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전입신고서1
전입신고서 - 세대 모두 이동

전입 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세대 구성원 변동 없이 모두 이동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입자의 인적상황 ( 전입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서, 전에 살던 곳, 이사한 곳) , 전입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 사유는 통계 목적으로 쓰입니다. 새로 주소지의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작성 후  정보 제공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인의 서명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2
전입신고서-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일부 이동, 편입,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은 전입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뒷면에 위임장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시는 경우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자가 누구인지, 신고자는 누구인지, 세대원은 누구고 전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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