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주택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주택을 일정 돈을(전/월세) 주고 사는 것을 주택이나 임대인, 임차인의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표시>
임대차 계약서의 맨 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의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 등의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임대할 부분에 임차인(세입자)이 들어가서 살 곳의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호수와 호실이 적혀있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건축물대장 상의 정보가 부동산 표시에 나온 정보와 일치한 지, 주소와 면적들이 일치한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표시 부분은 미리 중개사분들이 작성하시지만 우리는 이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내용>
주요 계약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얼마이고, 계약금, 잔금, 차임들의 내용이 적힌 부분입니다.
이전에 협의했던 보증금과 차임(월세) 금액을 적는 것이고 숫자로 적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한글로 숫자를 표현해 금액을 적습니다. 기존에 가계약금 ( 계약금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매물을 찜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과 이사 날 입금해야 할 금액을 합쳐서 보증금에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중도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잔금 부분은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과 잔금을 이체하는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차임(월세)에 대한 금액과 선불로 할 것인지, 후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선불이든 후불이든 상관없지만 임대인의 경우 선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계약 조항>
계약내용 밑에 나오는 계약에 관한 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으로 생기는 의무와 권리가 나와있고 일반적인 관례와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용도 변경 및 전대) 빌리는 부분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구조를 바꾸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해지) 월세를 밀렸거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종료) 계약 완료 후 원상 복귀를 한 상태로 나가야 하며 훼손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해제) 잔금도 지불 안 하고 월세도 안 내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금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계약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으로 지불해야 하며 본 계약이 중개인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무산돼도 각각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개사는 중계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개 이후의 서로 간의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서명서 교부) 쌍방 계약자들에게 계약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약사항>
계약 금액과 이외에 추가로 협의했던 내용들을 적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라든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내용을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퇴거하면 새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 임차인의 유리한 특약이라든지, 입주 전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처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즉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들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관리비, 옵션 들에 다한 상황들도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와 중개업자 정보>
계약 당사자들과 중개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한 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도 일치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 확인할 것)
위의 서식에서는 없지만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와 임대인과의 정확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뤄줘야 하고 월세를 송금하는 부분에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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