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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 방문 신청)

by 스투빅 STB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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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부분이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똑같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으로 관할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나 전입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꼭 전입 신고과 확정일자 둘이 신청이 되어야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에 대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 신청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직접 방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탭에 확정일자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2단계 계약정보 입력, 3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작성 확인 완료]
  •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1단계는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설정 후에 부동산 구분 정보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 건물]로 구분하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를 자세히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란에 부동산 검색을 누른 후 부동산 주소지를 선택해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  2단계 계약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계약 정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계약이라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정보도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 3단계 신청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고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주시면 되고 그 후에 앞에 입력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확정일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확정일자를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내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되고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당일 날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고 받았다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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