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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투자

[카카오/네이버 규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중지? (금소법)

by 스투빅 STB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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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투빅입니다. 금융 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개편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규제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경영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금소법에 관한 규제도 화제입니다. 

 

 

<카카오의 시작>

KaKao Corp. 주식회사 카카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입니다. 95년에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고 2024년 10월 (주)카카오와 합병하면서 (주)다음 카카오로 변경했습니다. 2015년에는 기업 상호명을 (주)카카오로 변경했고요. 국내 1위 모바일 메시저로 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 금융, 교통, 비디오 게임,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넓게 퍼져가 성장했습니다. 

 

<네이버의 시작>

네이버는 1999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로 국내 1위 포털 서비스를 기반해 설립했습니다. 쇼핑, 광고, 디자인, 커뮤니티, 금융, 콘텐츠 사업,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사업을 뻗어 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결합해 소셜 네트워크의 위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금융 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규제>

금융 당국은 카카오 페이 등과 같은 플랫폼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등록 요건 없이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면서 중개가 아닌 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광고가 아닌 판매와 중개의 목적이라면 관련 법안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대해 금융 플랫폼을 25일부터 일단 서비스 중단 후 위법 소지가 없이 개편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과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받을 경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이익을 위해 재산을 침해할만한 거래조건이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책무를 가집니다. 

 

 

<금융당국의 빅 테크 규제>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와 집권의 여당에 맞춰 빅 테크 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실제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여당 토론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서 이후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시가총액도 20조 원대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를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단순 태도는 곤란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빅 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의 싹을 뽑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총평>

금융 당국의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이해합니다.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들이 골목상권과 여러 분야에 곳곳이 스며들어 문어발식 경영을 확장한 것은 맞으니까요. 거대 플랫폼인 만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희생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제도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플랫폼들에게 25일까지 시정 개편을 내놓지 않으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정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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